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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사업자가 2개일때 청첩장등을 양쪽에 다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같고 사업장은 다른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2개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비 내역으로 쓸 수 있는 청첩장 등을 양쪽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 곳만 대표로 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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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을 한번만 하셨다면 두 업체 중 관련된 업체에 한번만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경조사비는 중복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한곳에서만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첩장이 있다고 무조건 경조사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조건으로 거래처의 경조사비여야 접대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친구 딸 청첩장, 친척 청첩장은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가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하면 탈세입니다.

    거래처 청첩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청첩장으로 두번 경비처리해도 탈세입니다.

    답변이 많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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