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제 해외주식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기간은 12월 며칠까지 인건가요?
2. 보통 손익통상이라고 해서, 손실 주식도 매도처리해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은
A주식 500만원 이익, B주식 300만원 손실인 경우 결국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거죠?
12월 31일 기준으로 +5000만원이라해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거죠?
2번 같은 경우, 그럼 12월 31일에 A주식을 매도하고, +500만원인 상태에서 B주식을 매도하고 곧바로 재매수를 해도 손익통상에 따라서 +2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해가 바뀌어서 2026년 1월로 넘어가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하나요? 누구는 해가바뀌어서 재매수를 하라고 하고 매도해서 손실 -200만원이 확정되면 바로 재매수를 해도 된다고 하고 말이 틀리네요..
4. 매해 250만원씩만 이익을 보게 매도처리를 하는것도 절세방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A란 주식을 3년동안 매해 250만원씩만 이익이 발생하게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해서 총 750만원의 이익을 3년동안 처리했다고 치고..
3년뒤에 A주식을 전량매도했을때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3000만원에서 -750만원을 제한 2,2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매해 250만원의 이익분만 매도처리하는게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