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20. 12. 08. 03:4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0년 12월 말에 매매를 하고 결제일도 12월 말이면
2021년 1월부터는 소득이 0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2. 평가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매를 하지 않고 몇년간 계속 들고 있는다면 이 또한 실현 손익이 난게 아니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맞나요??

3. 양도소득세 22%는 250만원 이후에만 차감 되는것이 350만원의 손익이 발생했을때 약 22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것이 맞나요??

4. 평가금액이 +500일때 250을 이번년도에 매매하고
나머지 250을 그 다음년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건가요??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한수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원까지는 수익실현을 하여 기본공제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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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양도소득세는 연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문자님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현손익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후 차익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4. 기본공제는 연도별로 적용되므로 이또한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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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말에 매매를 하고 결제일도 12월 말이면
      2021년 1월부터는 소득이 0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 단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평가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매를 하지 않고 몇년간 계속 들고 있는다면 이 또한 실현 손익이 난게 아니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22%는 250만원 이후에만 차감 되는것이 350만원의 손익이 발생했을때 약 22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1년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35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350만원 - 250만원) * 22% = 22만 원 입니다.

      4. 평가금액이 +500일때 250을 이번년도에 매매하고
      나머지 250을 그 다음년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단위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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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렇습니다.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그렇습니다. 각 과세기간(1.1~12.31) 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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