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보험 DC형 급여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없나요?
예를들면 부담금 납인현황에서 급여의 1/12 에 해당하는금액만 나와서요.
(부담액이 200,000원 일때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2,400,000만원)
실제로 그달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에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없나요?
예를들면 부담금 납인현황에서 급여의 1/12 에 해당하는금액만 나와서요.
(부담액이 200,000원 일때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2,400,000만원)
실제로 그달에 받은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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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임금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사업주가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교부하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닌 월 급여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