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화 사기 당했는데요 저도 처벌 대상이라네요
저는 지적장애 3급인데 11월 30일과 12월1일날 현금화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입금된 금액이 있기에 형사과에서는 저도 조사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ㅠㅠ 장애인도 처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범죄인줄도 몰랐고 이미 피해를 입었고 부모님은 도와줄수 있는건 소액결제한거 내줄수는 있으나 벌금은 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신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어떤 범죄행위의 일부에 가담하게 된 결과가 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어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