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신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어떤 범죄행위의 일부에 가담하게 된 결과가 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어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