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
2년 전쯤 직장에서 삼자대면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고,
그 과정중에 이간질도 당하고, 한명은 학생, 한명은 행정공무원이었는데,
추측상 학생과 행정공무원이 합작해서
한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명은 명예훼손법으로 고소를 해서 개인정보건은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 트러블 녹취내용을 제출했고,
명예훼손 건은 벌금 300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신원회복차원에서 없던기록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112 긴급신고건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 화재사건으로 안 열릴때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