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급금은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별도 신고해야 주는건가여?

세금은 알아서 걷어가면서 환급은 신청해야 주고 안한사람은 못받는건가 궁금한데여 환급금은 어디선 어떻게 신청을해서 받을수잇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을 통하여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세목이 있는데, 신청만으로 환급이 가능한 세목도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 신청이 아닌 신고서 작성 후 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세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거나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등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스스로 하셔야 세금을 납부하든, 환급받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