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을 통하여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세목이 있는데, 신청만으로 환급이 가능한 세목도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 신청이 아닌 신고서 작성 후 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세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거나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