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최저한세 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 1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의 7%인 700만원은 최소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중 500만원만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 세액공제 5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7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전액 공제하여 20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