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및 최저한세 제외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정도 나왔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하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라고 하는데..
이익은 났지만 법인세는 낼 금액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 인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최저한세 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 1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의 7%인 700만원은 최소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중 500만원만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 세액공제 5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7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200만원이고 공제할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전액 공제하여 20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일 경우, 법인세율 10%를 적용하면 2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법인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