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친 잦은 외박하는 남편이나 아내도요
외박이 잦은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외박이 지나치고 잦으면 결혼 생활이 지옥이고 오래 못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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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동도 신뢰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