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하는데 여러가지 고민으로인해 적어봅니다

현재상태는 전세인데 집주인이 아들에게 증여한다고해서 퇴거를 요청했고 그러서 집가게약금을 넣은상태인데 첫번째로는 집주인이 저희보고도 몇다더살아도된다고 아들전세만기가 3달정도 전세만기이후랬는더 그럼저희가 일정이안맞아서 거절했고 대신 새집이사때문에 3일정도있다가 이사간다고하니 다른세입자를먼저받아야돈을줄수있다해서 거절당한상태고 새로이사가는집도 집주인이아직 집을못정해서 중도금쯤줄때 알수있을것같다는데 하루정도 도배랑 청소하고 들어갈방법은없는건지 지금집주인에게 보상받을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아들에게 증여한다며 퇴거를 요청해 새집 계약금까지 넣으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세입자를 먼저 받아야 돈을 준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요청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 입주에 묶을 근거는 약합니다.

    1. 반환 시점

    만기에 맞춰 나가시면 집을 비워주는 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 전에 집주인 요청으로 나가시는 것이라면 합의한 날에 돌려받아야 하니, 이사 날짜와 반환 날짜를 문자로 확정해 두세요.

    2. 보상 문제

    아들이 실제로 들어와 살 계획이 아니라면 증여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였다면 이사비 같은 보상을 조건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입을 옮기시지는 않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반환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은 반환 날짜를 집주인과 문자로 확정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