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가야하는데 여러가지 고민으로인해 적어봅니다
현재상태는 전세인데 집주인이 아들에게 증여한다고해서 퇴거를 요청했고 그러서 집가게약금을 넣은상태인데 첫번째로는 집주인이 저희보고도 몇다더살아도된다고 아들전세만기가 3달정도 전세만기이후랬는더 그럼저희가 일정이안맞아서 거절했고 대신 새집이사때문에 3일정도있다가 이사간다고하니 다른세입자를먼저받아야돈을줄수있다해서 거절당한상태고 새로이사가는집도 집주인이아직 집을못정해서 중도금쯤줄때 알수있을것같다는데 하루정도 도배랑 청소하고 들어갈방법은없는건지 지금집주인에게 보상받을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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