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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아한조롱이135
우아한조롱이135

부부 주식 증여하고 반환하려합니다.

지난 8월 20일에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합니다. 남편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되나요? 제가 처음 남편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주식이 오른 상태입니다. 다시 돌려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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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 기한 내라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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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8월 20일에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12월 2일까지 주식을 반환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애초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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