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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꿀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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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입사 주5일근무 한달 근무일수

21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어린이집 근무중입니다.

(주5일근무 휴게포함9시간 근무중)

5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할계산을 하지 않기위해

한달 근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몇일까지 근무가맞나요?

(31일까지 근무가 맞는지

월급일은 26일인데

26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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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임금산정기준기간과 별개입니다. 3월 1일 입사면 31일까지 일해야 한달 근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4.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주기를 봐야 하나, 1-말일 근무 후 당월 26일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라면 말일까지 근무해야 전체 월급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월급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일과 별개로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일할계산을 하고 싶지 않고 온전히 받고 싶으시다면

      월급 산정 기간을 살펴보시어 해당 기간을 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의 산정기간을 전부 근무하는 경우에 일할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금 지급일은 25일이나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