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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날다람쥐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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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일람출급 기한이 4년인가요?

제가 2023년 8월12일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고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약속어음 기한에 일람출급이라 적혀있는데 제가 2026년까지는 따로 독촉하지 않아도 2027년 8월 11일 전에 소송같은 걸 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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