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완료후 양수금 문의?
2019년 한정승인 완료
2017년 양수금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상속금-장례비용 을 뺀 금액
한정승인 원고들에게 다 지급된 시점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들어온다해도 망인의 상속금 한도내에서만
집행(빨간딱지)하는것인지? 아니면 주문서 금액을 다 집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금 4백만원 정도
원고 주문 금액 250만원 2007년 1월부터 연24%비율 계산해 주라고 하네요
한가지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작성 제출할 예정인데
발생 비용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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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범위가 상속받은 범위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금이 400만원이라면 책임한도의 상한이 400만원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는 별도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