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털털한천인조48
털털한천인조48

한정승인 완료후 양수금 문의?

2019년 한정승인 완료

2017년 양수금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상속금-장례비용 을 뺀 금액

한정승인 원고들에게 다 지급된 시점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들어온다해도 망인의 상속금 한도내에서만

집행(빨간딱지)하는것인지? 아니면 주문서 금액을 다 집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금 4백만원 정도

원고 주문 금액 250만원 2007년 1월부터 연24%비율 계산해 주라고 하네요


한가지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작성 제출할 예정인데

발생 비용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범위가 상속받은 범위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금이 400만원이라면 책임한도의 상한이 400만원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는 별도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