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완료후 양수금 문의?
2019년 한정승인 완료
2017년 양수금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상속금-장례비용 을 뺀 금액
한정승인 원고들에게 다 지급된 시점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들어온다해도 망인의 상속금 한도내에서만
집행(빨간딱지)하는것인지? 아니면 주문서 금액을 다 집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금 4백만원 정도
원고 주문 금액 250만원 2007년 1월부터 연24%비율 계산해 주라고 하네요
한가지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작성 제출할 예정인데
발생 비용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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