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완료후 양수금 문의?
2019년 한정승인 완료
2017년 양수금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상속금-장례비용 을 뺀 금액
한정승인 원고들에게 다 지급된 시점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들어온다해도 망인의 상속금 한도내에서만
집행(빨간딱지)하는것인지? 아니면 주문서 금액을 다 집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금 4백만원 정도
원고 주문 금액 250만원 2007년 1월부터 연24%비율 계산해 주라고 하네요
한가지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직접 작성 제출할 예정인데
발생 비용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범위가 상속받은 범위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금이 400만원이라면 책임한도의 상한이 400만원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는 별도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