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류에 작성된 지급기한이 지날 경우
채무관계로 인해서 받을 돈이 있어 공증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기한이 2023년 4월 인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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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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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서류가 금전소비대차계야공정증서라연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으나,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공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