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매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대개 심문기일을 열지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절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나 피신청인(가처분을 당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 확인: 법원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증거 보강: 진술은 제출된 서면 증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의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출석 없이 가처분신청서와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나옵니다.
법정진술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처분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할 지 여부는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지정없이 곧바로 결정이 된다면 법정 진술이 반드시 행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 내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청서상으로 이유가 있고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법정진술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