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직원 퇴직연금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그동안 불입한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직원들이 운용하는 자산이라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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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퇴직연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DC형 퇴직연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