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직원 퇴직연금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그동안 불입한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DC형은 직원들이 운용하는 자산이라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퇴직연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DC형 퇴직연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