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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뛰어난만두

일단뛰어난만두

24.12.25

아청법 18세 장애강간죄는 징역 몆년인가요?

내용:18세 정신지체장애 강간

친구소개로 만나 나중에 나이와 정신지체 알았고 여자측 피해자 아빠의 구타로 집을 나옴.

피해자 아빠가 협박강간죄로 남자측 고소함 현재 구치소감금중.

협박아닌데 딸입막음.

카톡 주고받은 대화제출중입니다.

남자나이는 성인

미성년자 강간 잘못뉘우치고

몇번이나 집에보내도 계속 연락옴

집에 찾아가서 책임진다고 했지만...

피해자측 아빠는 3천만원 합의금

요구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