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은이후 가장 효율적인 압류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0. 02. 06. 15:22

판결문을 받은 이후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기간이 꽤나 오래걸리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재산을 자 처분 할 것 같아서요~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은 알고 있는상태이고~

주거래은행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류를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일지 여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알고 있다면 우선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선숭위 담보권 등 확인하시어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십시오.

만일 집행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2. 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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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수 있다면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각 진행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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