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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5.04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하면서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도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집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거나, 뭐라도 나오면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게 보증금 압류인데, 보증금압류를 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차만료일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얼마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통장압류도 얼마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1. 보증금 얼마이하는 압류가 안되나요?

2. 통장압류 얼마이하는 압류가 안되나요?

3. 본인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어떻게 압류를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4. 재산조회비용 15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급명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이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생계비(185만원)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는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장압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85만원이하라는 사정이 없는 한 압류가 가능하며, 통장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나 해당 계좌에 185만원 이하만 있다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소유 집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판절차가 아닌 사적인 절차에 따른 재산조회비용은 별도 확정판결문이 없는 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정되는 우선권 있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 입니다. 통장의 경우 최저 생계비 정도 즉 약 185만원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