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통장에 압류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1년 반전에 법원에서 미 지급시 연12프로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바쁘게 살기도 했고 자진 입금 하기를 기다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어떤 행동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 생각나는것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이더라구요
그때 받은 판결문으로 바로 급여 통장과 평소 사용하는 통장에 압류할 수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다른사람 통장을 압류해본 경험은 있어서 알겠는데 급여 통장은 어떻게 압류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충언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사전 통보 없이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