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통장에 압류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1년 반전에 법원에서 미 지급시 연12프로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바쁘게 살기도 했고 자진 입금 하기를 기다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어떤 행동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 생각나는것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이더라구요

그때 받은 판결문으로 바로 급여 통장과 평소 사용하는 통장에 압류할 수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다른사람 통장을 압류해본 경험은 있어서 알겠는데 급여 통장은 어떻게 압류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충언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사전 통보 없이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자발적인 상환을 기다리셨으나 결국 강제집행을 고민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판결문을 통해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급여 및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1. 사전 통보 필요 여부

    압류 전 채무자에게 미리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알릴 경우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높으므로,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2. 급여 및 예금 압류 절차

    판결문에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를 압류하려면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을 특정해야 하며, 직장을 모른다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주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법령에 따라 월 급여나 통장 잔고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기존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세요.

    원만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과 집행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뿐만 아니라 급여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급여통장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는 제외됩니다.

    다. 사전 통보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통상 별도 통보 없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