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일 정정청구 문제 문드드립니다.
입사년도 1.1일인데 사장이 4대보험을 8월1일부터 신고되었고 월급은 안빠지고 받은상태입니다.
사장입장에서 1.1일로 정정신고를할경우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제가 돈을 더받야야된다거나 돌려주거나 이런문제는 그냥넘어간다치구여. 회사입장에서
늦게신고한거를 정정한다고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나
금전적으로 더내야되거나 어떤문제가 생기는지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었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