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소지, 시청 관련 법안에서 "알면서"문구를 뺀다고 하는데
이 뉴스기사를 보니 아청물 소지, 시청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뺀다고 하던데 어떤 분께 물어보니 여기서 원래 소지, 시청을 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알면서 했다는 고의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소지, 시청의 경우는 실수나 고의성이 없이 이뤄진 경우가 없다고 간주하고 실수로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봐서 고의성이 없었던 단순시청의 경우도 전부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소지, 시청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