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소지, 시청 관련 법안에서 "알면서"문구를 뺀다고 하는데
이 뉴스기사를 보니 아청물 소지, 시청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뺀다고 하던데 어떤 분께 물어보니 여기서 원래 소지, 시청을 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알면서 했다는 고의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소지, 시청의 경우는 실수나 고의성이 없이 이뤄진 경우가 없다고 간주하고 실수로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봐서 고의성이 없었던 단순시청의 경우도 전부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소지, 시청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여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경우에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면서라는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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