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비례 계산되나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정확한 산식과, 1년 동안 근무했을 때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통상 근로자 대비 비례 산정 방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