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비례 계산되나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정확한 산식과, 1년 동안 근무했을 때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통상 근로자 대비 비례 산정 방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이렇게 산정한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4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그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고지누법 18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며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고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법 60조를 기준으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가능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주 20시간씩 근무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발생 기준인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을 계산하면 총 60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