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과실 교통사고의 처벌(벌금) 수위와 형사합의금 수준
저희 아버지가 트럭을 모시다가 중앙선을 침범(12대 중과실)하여 차량 5대에 접촉사고를 내고 5명의 피해자가 부상(염좌, 2주)을 당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드신 상태였는데 4분의 대인/대물은 보상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었고 한 분은 대인 한도를 초과하여 민/형사 합의를 150만원에 보았습니다. 다른 네 분의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피해규모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다행히 부상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면허정지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400 ~ 800 만원(4명 x 2주)에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탁을 해야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그대로 맞아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요약 >
- 책임보험
- 트럭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 5대, 피해자 5명
-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대물, 대인 보상 완료 (한 분은 민/형사 합의)
- 나머지 4분에 대한 형사 합의 시 합의금은 어느 선이 적정한 지?
- 과다하게 부를 경우 공탁금은 어느 선이 적정한 지?
-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맞는 것이 유리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