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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남생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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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형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형 예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억 3000천만원대 피해금에 15건이구요 2건은 공범이 있습니다.초범입니다. 한건은 주도한게 아니고 정보제공 정도만 한 사건이고 한건은 지인과 계획하여 고의 사고를 낸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주행중에 끼어드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거구요. 전액 변제를 했고 총 5개 보험사인데 4건은 처벌불원서를 다 확보 하였구 한곳은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죄를 부인하여서 증거인멸우려로 구치소에 수감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현재 다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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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피해금이 고액이고 사건이 다수이지만, 전액 변제와 대부분의 보험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점이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중형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공범 관계와 주도 여부,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다수의 보험사기 행위나 조직적 행위에 대해 실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반성,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사기의 반복성, 주도성, 금전적 이익의 귀속 정도,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적 주도 행위가 일부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경미한 과실형태라면, 양형상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수감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환수증빙, 직장 복귀 계획서를 제출해 성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부수적 참여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고의사고로 인정된 부분도 금전 목적이 아닌 순간적 판단 또는 외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은 자백과 피해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핵심으로 평가합니다. 선처를 위해 구치소 내 성실한 태도, 직업 복귀 의사, 사회봉사 계획 등을 제시하십시오. 남은 한 보험사와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불가할 경우에도 진심 어린 사과문과 변제 증빙을 첨부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 하한선에 해당하더라도, 여러 참작사유가 병존하면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나 건수를 고려할 때 일부 처벌 불원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다른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