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비율 피해자로 합의종결 후 경찰서에선 가해자라고 조사?

골목길에서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보험사와 경찰 조사를 요구하였고

보험사는 가쪽 차선으로 무리하게 뒷차가 진입하여 저희 차량의 진행방향을 방해하여 난사고로 2대8 주된 진행차량인 저희 5톤트럭 차량을 피해자로 물적피해보상 종결됐고 인적피해는 미종결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의뢰해놔서 경찰서에선 큰차는 작은차를 보호할의무가 있다고 저희 5톤트럭이 가해자라 판단하여 조사를 위해 서로 출두해라는데 그럼 조사후 가해자로 결론지어지면

상대방과 저와 보험사간 합의로 2대8 처리 됐던부분이 무효가 되나요? 아님 서로의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보험사와 저희와 상대방이 2대8로 종결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뀌는 부분은 없고 그대로 종결됩니다.경찰조사때 큰차든 작은차든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