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과실비율 피해자로 합의종결 후 경찰서에선 가해자라고 조사?
골목길에서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보험사와 경찰 조사를 요구하였고
보험사는 가쪽 차선으로 무리하게 뒷차가 진입하여 저희 차량의 진행방향을 방해하여 난사고로 2대8 주된 진행차량인 저희 5톤트럭 차량을 피해자로 물적피해보상 종결됐고 인적피해는 미종결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의뢰해놔서 경찰서에선 큰차는 작은차를 보호할의무가 있다고 저희 5톤트럭이 가해자라 판단하여 조사를 위해 서로 출두해라는데 그럼 조사후 가해자로 결론지어지면
상대방과 저와 보험사간 합의로 2대8 처리 됐던부분이 무효가 되나요? 아님 서로의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보험사와 저희와 상대방이 2대8로 종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