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한지 한 달 반째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이 되나요?

기간제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가 어제 퇴근하면서 선물세트를 받아왔더라구요. 물론 다른 분들은 명절 보너스로 20만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이 되면 보너스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여러 규정에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보너스 등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때,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업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차별적 처우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재직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