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평소 출근하는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그렇습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내용 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출퇴근도 업무에 부수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능하나

    통상적 경로를 이탈한 것이라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