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출근하는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내용 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출퇴근도 업무에 부수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능하나
통상적 경로를 이탈한 것이라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