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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급여제도에 스톡옵션이있음

중소기업에 급여제도에 스톡옵션이 적혀있더라구요

상장하지 않은 회사인데

이게 연봉이 2800이면 여기서 좀 깎고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일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책정된 경우라면 해당 연봉을 삭감하고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연보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금액과 스톡옵션은 근로계약으로 ㅈ어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