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살가운갈매기89
살가운갈매기8924.02.06

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운전하다보면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전동바이크를 볼 수 있는데, 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바이크나 이륜차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역시 모두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신호 위반이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신호위반에 단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전동바이크나 오토바이도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와 전동바이크 역시 신호를 위반하면 안되며, 신호위반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보통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므로 단속카메라로는 단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