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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무늘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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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비샘으로 인해 방 거실 곰팡이

2022년5월25일에 단독주택 201호 전세 8천 잔금완료 했구요 아이가 그집이 싫다해서 사정상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전세를

또 구입했습니다

주소도 5월25일에 잔금 완료한집에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로 물이 새서 작은방 비샘으로인해 곰팡이가 많이피고 이젠 거실천정까지 비샘으로 곰팡이가 많이 핀상태라 부동산에 내놓았다 정지 상태 입니다

주인은 돈이 없다 기다려라 다른곳 월세 돈 모아서 수리 하겠다

만약 전세 집을 빼주게 되면 전세 들어올때 화장실 씽크대

교체한거 수리비 빼고 줄거다 이런식입니다

이런 상황 아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만약 전세 집을 빼주게 되면 전세 들어올때 화장실 씽크대 교체한거 수리비 빼고 줄거다"라는 발언은 자신의 의무이행내역에 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