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입니다..누수에관해 정신적비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작년 6월말에 방3개 거실1개 화장실1인4층건물로
전세로이사를해살고있었습니다.
이번5월말정도에 중2 아이가살고있는방 창문쪽에서 비가오니 물이떨어지더군요..집주인분께 사실을 알렸더니 알았다했습니다. 사진찍어보내줬구요..근데 일주일지나니 곰팡이냄새가 나는겁니다..근데눈에는 보이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사실도얘기도했고 콘센트를뜯어 안쪽벽을 뜯었더니 곰팡이가가득묻은 벽지??판??그런게나오더군요 그것도보내드렸습니다. 인정하지않으시고모른다고만하시고 누수상황이랑은 틀리게 적극적으로 대응을안해 서로언성이높아졌습니다..그이후 집주인은 공영부분이라 세대원들과합의가있어야한다며 얘기하였고 합의가어떻게 되가는지 제가물어보기전까지는 어떻게진행됐는지도 말이없으셨고 그리고 애가그렇게 걱정이된다면 저희보고 공사하라하며 그공사비는 못준다고도 얘기하였습니다..그렇게 7개월입니다..7개월만에공사를 하는데.. 공사한달전부터 저희딸래미는 거실에서한달동안지냈으며..사실상거실은 없어졌고..저는저 나름대로 너무쓰트레스를 받았는데 요번에 방을 뜯었는데 곰팡이가 어마어마 한겁니다..전에공사했을때 벽위해 판자같은걸대놔서 거기위로는 곰팡이가안올라왔던겁니다..그런데 그런모습을봤음에도불과하고 애기가불편하겠네~하며..사과한마디없었습니다...자기도아이키우는엄마리면서 어떻게 저렇게얘기를하느지 도저히 용서가안되더라구요...소송하는데 시간과돈 들어가는거알고있습니다..그래도 하고싶네요..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제가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이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려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