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말도 안하고 벽지랑 바닥을 바꿨는데 비용을 줘야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 작업실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때 지인들이 저에게 도수 높은 술을 권해서 그냥 먹다가 좀 많이 취해서 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작업실 안에 토를 해서 벽지랑 바닥에 다 묻었다는거에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로 비용을 청구하길래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친구에게 묻고 친구가 하라는대로 사진 찍은거 보여달라하고 결제내역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찍은건 없다고 하고 결제내역만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다른 작업실을 가지고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정도가 나올수가 없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애초에 저한테 말을 하고 시공을 해야하는데 말도 안하고 시공해놓고 저한테 비용을 청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그냥 연락 씹으라길래 저는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거에요 저는 좀 무서워져서 친구들에게 진짜 이게 고소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절대 안된다는거에요 근데 그 이후로 연락도 안오고 이 친구가 진짜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건 아닐지 너무 무서워요ㅠㅠ 이게 진짜 고소가 되나요? 설령 진짜 고소가 된다 한들 돈만 주면 해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오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로 고소가 접수돼도 조사 후 종결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은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 동의 없이 시공하고 비용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청구로 볼 수 있고 결제내역 외에 수리 전 사진이 없다면 증빙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니 협의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다툼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배상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상대방 주장하는 금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신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면 그 판결을 인정하고 그 금액만 지급하면 해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