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중 리모델링 지원금
전세 계약을 하며 중개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천만원 지원하면 집주인이 올수리를 하겠다 하여 천만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하지 않고 계약금까지 전달된 상황인데.. 저희는 리모델링 비용의 1/3인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니 어느정도 의견 조율은 하며 진행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리모델링 관련하여 상의나 조율은 전혀없이 본인이 알아서 다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만 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계약하고나니 돈만 내고 아무 의견권은 없는 상황이 언짢습니다. 계약서에 리모델링비용 천만원 지원이란 문구가 들어갔으니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수 없어도 어쩔수 없는 건가요? 괘씸해서 지원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럴경우 명시한 계약금도 주고 계약파기도 못 하는거겠죠?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왠지 사기당한 느낌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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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부적인 리모델링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현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이라고만 기재된 점, 전세 계약 이후 그 수리된 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의 수리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위 조항이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