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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7.18

융자있는집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번에 기존 거주중인 집 전세기간이 만기되어 새로 집을 보고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기존세입자 보증금반환을 위해 융자가 있는집 이고, 잔금일에 융자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대출받아서 전세보증금 돌려주신부분도 의외로 마음이 안정되더군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일까지 설정된 근저당은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며 추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설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요구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전세자금대출 진행하는데 잔금일 시 융자 상환하신거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모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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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나가서 임대인이 대출로 먼저 임차인내보내고 임차인이 다시들어오시면 보증금받아 대출 상환하는 분들 있습니다

    특약에 그런식으로 넣으면 되고 들어오실때 은행대출로 먼저 있었던 은행대출 상계하는 조건으로 받았을겁니다

    잘모르고 궁금한부분은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이런부분들은 서로 협조해서 일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특약이면 가능하고, 추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 파기등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근저당 말소신청서 정도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한번 더 떼서 말소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액을 전액상환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입금하고 통화하면 말소처리가 됩니다. 등기말소는 3~5일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잔금일에 근저당설정금액 전액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을 부동산 사무실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고 5~10분이내에 영수증 팩스 전송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에 융자가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잔금일자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지급시 임대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일까지 설정된 근저당은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며 추가로 권리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위약벌 및 해약벌 기준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인경우 잔금일날 담당은행과 임대인의 대출은행이 서로연락을 취해서 정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 및 말소하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대출상환여부는 부동산을 통해 상환영수증, 이체내역등을 임대인으로 받은뒤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흔히 있는 일로서 특약사항에

    ㅡ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융지금을 전액 상환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ㅡ

    ㅡ 임대인은 추가 융자로 인한 근저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설정이 없는것으로 한다ㅡ

    그리고 잔금지급일 임차인의 거래은행에동행하여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불 청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치후 입주일 이후라도 건물 등기부등본을 수시 열람하여 추가 등기 설정괸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회 정의가 살아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