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23.01월부터 2024.02월에 첫직장을다니고 자발적퇴사를한후 2024.05.16에 두번째직장을 입사한후 2024. 07.23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차로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지금말고 나중에받고싶은데 8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거나 6개월정도 4대보험가입안되는 아르바이트 끝나고난후에도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필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개월 계약직 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3일 퇴사하면 고용보험가입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8월부터 4개월 계약직 종료 후, 6개월 4대보험 안되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소급 가입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 2024. 07.23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