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예외 대상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