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검붉은개개비277
검붉은개개비277

구정에 5인이상 모임제한 시댁방문

안녕하세요? 구정에 5인이상제한으로 시댁과 친정에 방문하는게 해당되는지요? 가족들도 못만난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싶네요~ ㅠ 누구는 된다. 안된다하는데 계획을 세워야돼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사적 모임에 대한 제재 연장 조치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에

      설 명절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적 모임 자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설날 당일(2월 12일)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완화정도가 구체화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제한되는 것이 맞아 보이나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을 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