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PG가스를 무단으로 열고 사용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스회사 경리입니다
세입지가 6개월 넘게
LPG가스를 무단으로 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체되서 가스잠근다 고지후 잠갔는데
몽키해드로 연거 같습니다
해당건으로 전화해도 안받고
찾아가도 못만난다고 합니다
현재 방세도 밀려있다고 하는데
금액도 연체 되어있는 상태라
자세한 법령을 제시하고 연체 금액 납부하라고
보내려고 합니다
해당 건에 저촉되는 법령 등등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상 불법행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며, 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에 따른 연체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