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기·수도 공급업 종사자입니다. 사용자(고객)의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를 진행코자 합니다.
몇 년간 요금을 체납 중인 사용자의 설비 일부를 가압류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하고자 하는 설비가 밸브인데, 만약 이 밸브만 가압류해서 밸브를 공급자(회사)가 잠궈버릴 때 그 외 부수적인 설비를 사용자(고객)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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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밸브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가압류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그 밸브의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압류를 불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