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붙여 놓은 압류 강제처분의 표시를 쓸모없게 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