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기계 임차계약이 해제되어 창고에 기계를 보관중입니다.
상대방이 기계를 찾아가지 않아 창고를 사용할 수 없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찾아가라고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해가지 않는다면 보관비용을 지불할때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수를 강제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동산에 대한 발생한 보관료의 청구와 함께 해당 동산의 수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1. 피고는 원고에서 보관료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계를 찾아갈 것을 청구하시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