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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이나 물건은 그 뒤로는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만약에 자동차나 혹은 물건 등에 가압류가 걸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압류가 걸렸어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입니다.
자동차가 가압류되더라도 매매나 처분 등이 제한될뿐이며
자동차 자체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권리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 소유자가 물건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한 자가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