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승소후 압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대 회사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패소한 회사는 자기건물은 없는 상태이고 생산설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 1. 패소회사의 생산설비들은 자기자산이나 캐피탈 담보로 캐피탈에 묶여 있는데 그럼 자기자산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캐피탈의 소유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설비들에는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 2. 패소회사는 현재 임대차공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에 압류를 걸 수 있을것 같은데 압류를 걸고 강제집행을 하여 임대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압류만 걸어놀수 있다고 하면 패소회사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건지요?
전문가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