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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혁신적인칼국수
사업을 같이 시작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지기가 하고 있겠다 공동으로 사업자만 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리 활동이 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군 복무 중에 공동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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