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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카멜레온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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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증여받은 후 거래했을 때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증여받은 후 거래를 했는데, 주식 종목 및 수량만 맞춰서 다시 반환하면 원상복구가 되나요?

  1. 2024년 12월에 아내가 저에게 미국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제가 판매했습니다.

2. 3월 증여세 신고를 앞두고 증여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서요. 원상복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판매했던 만큼을 다시 매수하고 증여받은 종목, 수량에 맞춰 다시 아내 계좌로 이전시키면 되나요?

  1. 아니면 증여받은 주식을 거래했을 때 원상복구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까지 해당 주식을 구매하여 반환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