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현재 사법기관에 복무 중입니다 점심시간(12~13시)에 당직실에서 10분만에 밥을 먹고 점심시간 동안 청사 방호를 하고있습니다 따로 오후에 보장받는 휴게시간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렇지만 점심시간 1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은 8시간을 20번 넘게 채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요? 관련 법률이나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일별 8시간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위 정된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방병무창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