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상복구의무의 범위가 알고싶습니다?
현재 주택건물 한 호실을 월세 임대 후 상가로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에어컨이 안달려 있어서 에어컨 설치중 벽에 구멍을 뚫었는데 원상복구 요청시 그 구멍도 막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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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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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에어컨이 필요하다면 괜찮지만 아니라면 이사하실때 에어컨을 띠었을때 구멍이 나있으면 안되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임차하고 상가로 변경하여 상가로 사용중이면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임대인에게 벽에 구멍을 뚫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위치를 벗어나 구멍을 뚫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에어콘 설치를 위하여 구멍을 뚫었다면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임대인의 성향, 새로운 임차인도 에어콘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시 벽에 구멍을 낸것은 보통 막거나 벽지를 발라서 숨기는형식으로 원상회복을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