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꼭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빌라 계단에서 팔찌를 하나 주웠습니다. 빌라에 사는 사람일 듯 해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는 않고 그냥 1층 게시판에 잘 보이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도록 가져가질 않아서 궁금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나요? 꼭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당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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